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서
제목 |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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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지원담당 |
작성자 | 김선미 |
이메일 | kangmool70@nate.com |
조회 | 2455 |
전화번호 | 440-3745 |
내용 |
1.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?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․고시하는 정보통신망(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, www.kiscon.net)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2.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주체는 누구입니까? ㅇ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함 ㅇ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, 분담이행방식, 주계약자관리방식)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(사)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함 ※ 2008년 1월 1일부터는 “하도급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” 제도 시행 ㅇ 도급금액(총공사부기금액)이 1억원 이상(vat포함)인 공사가 통보대상이 되며,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 됨 ㅇ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(vat포함)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면 차수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차수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함 ※ 해외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는 통보대상이 아님 4.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? ㅇ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함 ㅇ 또한,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함 ※ 통보한 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 하지 않아도 변경통보 가능 |
작성일 | 2008-04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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