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적용 폐지 안내
제목 |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적용 폐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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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|
작성자 | 현기철 |
이메일 | |
조회 | 3980 |
전화번호 | 032-440-4732 |
내용 |
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제정 시행(2015.12.31.)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중 공동주택에 적용하였던 "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"을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-1606호(2015.12.31.) 「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」으로 통합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. |
작성일 | 2015-07-15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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